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(위원장 이재진, 이하 인신윤 위)’는 생성형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‘AI 활용기사 자 율심의준칙(이하 AI 심의준칙)’을 제정하여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 시행 한다고 2일 밝혔다.
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한 ‘AI 심의준칙’은 인신윤위가 2023년 12월에 발 표한 ‘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’과 인신윤위가 금년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‘제1 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’ 세미나에서 발표된 ‘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’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이번에 제정한 것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 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.
‘AI 심의준칙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, 인 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, 투명성, 표시 의무,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 용이 담겨있다.
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“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 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